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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해외 사건

중국, 조부모 금품 상습 절도 손녀 징역형 선고

중국 신장 지역에서 조부모의 귀중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여성이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조부모는 가해자인 손녀의 선처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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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돈·금팔찌 훔친 손녀' 감옥 보낸 조부모…그 이유 들어보니
9월 10일 오전 11:09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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