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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후 3개월 아들 살해 친부 항소심 선처 호소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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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생후 3개월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 항소심서 선처 호소
9월 9일 오후 4:47 · 원문 보기 ·

사건 타임라인영아 살해 30대 친부 징역 10년 확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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