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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독립운동가 후손 사칭 총선 예비후보 벌금형

대전지법은 총선 예비후보 시절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당선을 목적으로 18차례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았다.

보도한 매체

보수

매일신문
"독립운동가 후손"…'허위 사실 공표 혐의' 총선 예비후보자, 벌금형
9월 11일 오후 5:47 · 원문 보기 ·

분류 안 함

대전일보
'독립운동가 후손인 척' 허위 사실 공표한 총선 예비 후보자…벌금 150만 원
9월 11일 오전 8:05 · 원문 보기 ·

어느 쪽이 다뤘나

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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